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권이 부당하게 제약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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