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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