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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