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선정신청은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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