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한다.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전환복무중인 병 제외)나. 군무원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중인 학생2. "유족"은 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유족"을 모두 의미한다.4. "범죄행위자"란, 군인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행위자를 의미한다.6.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7. "유족 국선변호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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