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3.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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