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3.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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