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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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제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제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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