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유족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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