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군검사는 제2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국선변호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군검사는 유족 중 1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다른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사망사건의 요지, 담당 수사관, 유족과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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