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제2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국선변호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군검사는 유족 중 1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다른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사망사건의 요지, 담당 수사관, 유족과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⑤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