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보수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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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선변호사는 제26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단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사는 제26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단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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