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피해자등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사생활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등이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 등이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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