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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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제1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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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제1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군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④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담당 수사관, 피해자와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⑤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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