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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유족(다수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해당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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