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군법무관의 선정 필요성, 선정 절차 등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이 정한다.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2.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군법무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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