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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