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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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