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2. 국선변호사가 제4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6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군검사가 제1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6.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7.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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