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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