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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