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제18조(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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