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5조 (설계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재해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ㆍ도 및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 인력만으로 계획기간 내 설계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ㆍ도 및 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으로 편성하여 설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재해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ㆍ도 및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 인력만으로 계획기간 내 설계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ㆍ도 및 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으로 편성하여 설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지원단의 편성시기, 구성인원, 지원대상 시ㆍ군ㆍ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