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5조 (설계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재해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ㆍ도 및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 인력만으로 계획기간 내 설계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ㆍ도 및 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으로 편성하여 설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지원단의 편성시기, 구성인원, 지원대상 시ㆍ군ㆍ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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