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5조 (설계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재해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ㆍ도 및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 인력만으로 계획기간 내 설계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ㆍ도 및 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ㆍ군ㆍ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으로 편성하여 설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지원단의 편성시기, 구성인원, 지원대상 시ㆍ군ㆍ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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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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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