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0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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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사용자재와 시공된 공정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로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자"라 한다)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사용자재와 시공된 공정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로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자"라 한다)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는 자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설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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