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0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사용자재와 시공된 공정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로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자"라 한다)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는 자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공자가 제2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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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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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