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하는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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