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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