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6조 (설계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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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ㆍ통보 즉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예산승인 등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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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ㆍ통보 즉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예산승인 등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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