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6조 (설계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ㆍ통보 즉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예산승인 등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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