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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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및 사업 발주 현황2.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현황3.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 현황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여부 및 품질시험ㆍ검사 추진 실태5. 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6. 우기 전 미완공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여부7. 인ㆍ허가 및 사전협의 시 지적사항 이행 여부8. 시설기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여부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복구공사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및 사업 발주 현황2.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추진 현황3.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 현황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여부 및 품질시험ㆍ검사 추진 실태5. 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6. 우기 전 미완공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여부7. 인ㆍ허가 및 사전협의 시 지적사항 이행 여부8. 시설기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여부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복구공사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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