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4조 (복구공사 추진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 계획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설계 추진계획가. 자체설계를 위한 기술 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나. 용역설계 대상시설 선정 및 추진계획3. 착공ㆍ준공 등 복구단계별 세부 추진일정4.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장에 대한 관리대책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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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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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복구공사 추진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계지원단제6조 · 설계용역제7조 · 복구사업의 관리제8조 · 복구공사 품질시험제9조 · 품질시험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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