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4조 (복구공사 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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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 계획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설계 추진계획가. 자체설계를 위한 기술 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나. 용역설계 대상시설 선정 및 추진계획3. 착공ㆍ준공 등 복구단계별 세부 추진일정4.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장에 대한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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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 계획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설계 추진계획가. 자체설계를 위한 기술 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나. 용역설계 대상시설 선정 및 추진계획3. 착공ㆍ준공 등 복구단계별 세부 추진일정4.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장에 대한 관리대책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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