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4조 (복구공사 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 계획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설계 추진계획가. 자체설계를 위한 기술 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나. 용역설계 대상시설 선정 및 추진계획3. 착공ㆍ준공 등 복구단계별 세부 추진일정4.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장에 대한 관리대책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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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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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