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9조 (품질시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할 품질시험기준에 관해서는 복구공사의 규모ㆍ공정ㆍ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공정이나 자재에 대해서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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