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9조 (품질시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할 품질시험기준에 관해서는 복구공사의 규모ㆍ공정ㆍ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공정이나 자재에 대해서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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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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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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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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