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9조 (품질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할 품질시험기준에 관해서는 복구공사의 규모ㆍ공정ㆍ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선정한다.
제1항의「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공정이나 자재에 대해서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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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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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