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8조 (복구공사 품질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사용자재 및 시공에 대한 품질시험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공사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요(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2. 시험계획(공종, 시험 종목, 시험 계획물량, 시험 빈도, 시험 횟수 등)3. 시험시설(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 평면도 등)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성명, 등급,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등)5. 그 밖에 복구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복구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대상의 복구공사 현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효율적인 품질시험을 위해 공동 시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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