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4조 (복구공사 추진상황 점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 등과 복구공사 추진상황, 재피해 방지대책, 그 밖에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복구공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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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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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