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3조 (공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복구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도서 등에 따라 필요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공정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1.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2.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 검토3.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복구공사 추진이 부진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ㆍ시행4.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과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 수정공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정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처음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5.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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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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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