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7조 (복구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복구사업장에서의 반복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의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복구공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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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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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