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7조 (복구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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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복구사업장에서의 반복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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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복구사업장에서의 반복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의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복구공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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