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계획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관자는 심의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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