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2부 및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서 5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2부 및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서 5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 받은 민간사업주관자는 그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