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2부 및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서 5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 받은 민간사업주관자는 그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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