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획서의 조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2부 및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서 5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 받은 민간사업주관자는 그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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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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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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