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 지침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당해 사업계획 및 시설계획과 무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③계획서는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 및 부록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계획서의 내용 중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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