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제4조제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영 제20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위원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2.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3.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소집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산단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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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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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