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변경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설치 수량의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일 경우는 제외한다.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율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설치 수량의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일 경우는 제외한다.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율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