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변경협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설치 수량의 변경 등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일 경우는 제외한다.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율이 100분의 10이상 감소되는 경우2. 폐열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에너지절감률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중 당초 협의결과의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 100분의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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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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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