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이하 "수립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서에 그 대행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일 경우는 별도의 자격요건기준이 없으며,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자는 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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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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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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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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