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이하 "수립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서에 그 대행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일 경우는 별도의 자격요건기준이 없으며,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자는 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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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립대행자의 자격요건기준
는 다음과 같다. ◦ 기계 분야 :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기계 ◦ 건축 분야 : 건축기계설비 ◦ 전기 분야 :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 환경 분야 :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② 기술 인력 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대상사업이 2개 군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2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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