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관자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주관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협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의 현황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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