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관자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주관자 및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협의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의 현황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