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2.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3.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2.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3.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