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계획서의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에 따른 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검토기준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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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획서의 검토기준
[별표 2] 계획서의 검토기준 Ⅰ. 중점검토사항 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열병합발전 도입 타당성 여부 ㆍ 지역난방, 지역냉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규모 포함), 공용보일러 설치 등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성의 적합성 ㆍ 사업지구 자체 만으로서는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요건을 미달할 경우는 주변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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