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계획서의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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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조에 따른 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검토기준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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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에 따른 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검토기준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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