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너지사용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료 및 열의 사용량 또는 전력의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체시설을 설계 최대 생산용량으로 가동할 경우에 투입되는 각 설비별 시간당 에너지부하의 합계를 준공 후 정상가동시 생산계획에 의한 연간 가동시간으로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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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1조 · 협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12조 · 변경협의 사항제13조 · 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제14조 ·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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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