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또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2조에 따른 실무담당자가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2조에 따른 실무담당자로 한다.
④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보유현황 및 이용현황, 개방수요,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개방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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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