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외부설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알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제품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이 보유하지 않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이용정보의 제공 또는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설비이용알선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설비이용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약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자체보유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용개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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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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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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