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외부설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알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제품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이 보유하지 않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이용정보의 제공 또는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설비이용알선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설비이용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약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자체보유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용개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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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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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