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우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2. 의뢰인이 국제입찰에 응찰, 수출,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3. 의뢰된 시료의 시험항목이 적고, 시험기간이 짧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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