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설비이용개방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장비의 이용을 개방하는 설비(이하 "설비이용개방"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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