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시료의 반환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시험완료 후에 의뢰인의 시료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시료를 성적서 발급 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발급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ㆍ형식승인 또는 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2. 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청장은 보관시료 가운데 변질ㆍ부패될 우려가 있거나 처분하여도 경제적 회수가치가 없는 시료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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