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설비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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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비이용자는 설비이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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