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전문가그룹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의 해석ㆍ조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외부전문가를 기술검토자로 위촉 활용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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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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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