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수료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여비를 면제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이하 "의뢰"로 한다)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2. 시ㆍ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3. 공공기관, 단체, 조합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4. 지방청장이 상호간에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6.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8.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②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1. 제1항의 규정 외에 소기업이 의뢰하는 시험2. 제1항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이 의뢰하는 설비이용
③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지출장시험 의뢰 시 의뢰자의 시험설비를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75 퍼센트를 감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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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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