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수수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규정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수수료 등의 산출은 백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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