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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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회의 일시, 장소, 참여 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자문 등 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 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참석자 명단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회의 일시, 장소, 참여 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자문 등 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 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참석자 명단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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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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