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회의 일시, 장소, 참여 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자문 등 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 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참석자 명단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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