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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